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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계 성분명 처방 반대에 따른 비상진료 알림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7.08.31

조회수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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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반대에 따른 의사회 비상총회 실시와 관련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07. 8. 31일 단축진료(오전진료) 실시가 예상되어 보건소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근무시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상근무 사항

   대   상 : 35개소(보건소, 대야분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근무사항 : 09:00 ~ 20:00까지 비상근무

- 병원 12개소,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의원 정상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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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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