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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시행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7.04.27

조회수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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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안내

1.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다음 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건강상태 기준 : 노인요양필요점수 45점 이상

    -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

      ※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에

         의해 판정

  * 재산기준

     -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 또는 차량 2대이상 보유가구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종합부동산세(‘06년도) 납부대상자 제외

  * 부양기준

     - 가구원 중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근로능력자가

       있고 이들이 취업이나 구직활동등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제외대상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지역(부산

 북구, 광주 남구, 경기 수원시, 강원 강릉시, 경북 안동시, 충남 부여

 군, 전남 완도군, 제주 제주시)에서 수발보험 서비스를 받고 있는경우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서 제출 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필수 서류)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신청기간 : 4월 2일~13일

 ㅇ 5월 이후 매월 1일~10일 (서비스 제공은 익월 1일부터)

    ※ 시군구별로 예산과 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

3.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

 서비스 대상 가구에게는 매월 일정액(약20만원)의 서비스 이용권

 (바우처)지원

   - 월 총 27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월 3만6천원) 선납을 전제로 동

     바우처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서비스 : 시군구별로 지정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음

   서비스

 활동보조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는 제외

4. 문의 :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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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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