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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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7.03.23
조회수2401
※ 전기안전 긴급출동 서비스안내
가. 긴급출동고충처리(speed call)업무의 개요
저소득층 주거시설에서 전기고장으로 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 (452-0853)에 신고시 24시간 응급조치로 고객의 불편해소 및 전기안전확보에 필요한 긴급출동(speed call) 업무
※ 전기사업법 제66조의 3, ③항(2006. 12. 8 개정)
나. 응급조치의 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2) 차상위계층의 가구
(3)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주택 및 농어촌 지역의 주택
다. 응급조치의 범위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경미한 공사(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전기공사업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단기ㆍ개폐기ㆍ 배선기구의 교체, 임시배선, 누전개소 절연보강 및 분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응급조치
라. 응급조치 제외 지역
도서지역은 제외한다.
또한,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발생 지역도 제외한다
마. 시행일자 :2007. 3.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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