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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8월 균등할 주민세 납부 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6.08.22

조회수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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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균등할주민세 납부의달 입니다.

  1. 과세기준일 : 2006. 08. 01

  2.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할 주민세 :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기초수급자 제외)

     - 개인사업장할 주민세 : 작년 부과세과표 4,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법인균등할 주민세 :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 사업자

 3. 납   기 : 2006. 08. 16 ~ 08. 31

 4. 납부장소 : 농협, 우체국 및 관내 금융기관

 문의사항 : 063) 450-4296, 6132 <시청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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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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