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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6년 민방위인명구조장비 활용계획 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06.07.07

조회수5554

첨부파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구조장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여름 피서철을 맞이하여 익사사고 우려지역에 주민은 물론 방문 피서객 들에게 민방위 인명구조장비를 다음과 같이 무료대여 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개정면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대여하시기 바랍니다.  대여기간 : 2006. 7. 7 ~ 7. 14(39일간)  대여대상 : 개정면관내 주민 및 방문 피서객  대여장비 현황 : 7종 31점 - 로 프 : 1점 - 응급처치셋 : 8점 - 지휘용앰프 : 1점 - 이동발전기 : 6점 - 교통신호봉 : 3점 - 들 것 : 8점 - 전자메가폰 : 4점 Tel) 063-451-5757(개정면사무소 민방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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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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