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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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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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1.03.10
조회수911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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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2021. 3. 9. ~ 2021. 3. 26.까지(17일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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