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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제2분기 자동차세 납부 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0.12.17

조회수1174

첨부파일

❍ 근 거 규 정 : 지방세법 제124조~ 제128조

 

❍ 납세의무자 : 2020년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20년 12월 16일 ~ 12월 31일

 

❍ 납 부 방 법

 

① ARS 지방세 납부시스템(1588-5663)

 

②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③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납부

 

④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 이용 납부

 

⑤ 모바일앱납부 :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코,카카오), 금융앱, 스마트위택스

 

❍ 문 의 : 군산시청 세무과 (063-454-2400)

 

   ※ 시민여러분이 납부하신 자동차세는 우리시의 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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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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