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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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0.12.08
조회수957
최근 코로나19의 확진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꺽고자
우리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 행사, 회의, 정기총회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을 찾아 모임 등을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연말연시 모임, 행사, 회의 등 자제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모임, 행사, 회의 등 자제, 부득이 개최하는 경우 비대면으로 개최
2. 모임, 행사, 회의 등을 집합으로 진행할 경우 반드시 방역수칙 준수 철저
3. 모임, 행사, 회의 등 종료후 식사 및 소모임은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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