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6.03.14
조회수8549
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하반기)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6.7.3~8.31(2개월간)
나. 신청장소 : 군산시보건소 의무과
다.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1부) : ① 불임 진단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건강보험카드
④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최근 월분)
2.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비뇨기과)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 |
평균소득 130% |
지역등급 |
직장등급 |
혼합(지역+직장) |
2인 |
419만원 |
49등급(129,420원) |
35등급(92,960원) |
40등급(115,360원) |
3인 |
439만원 |
50등급(133,370원) |
36등급(97,440원) |
42등급(126,110원) |
4인 |
459만원 |
52등급(145,190원) |
37등급(101,920원) |
43등급(131,710원) |
5인 |
479만원 |
53등급(152,420원) |
38등급(106,400원) |
45등급(412,910원) |
6인 |
499만원 |
54등급(160,300원) |
39등급(110,880원) |
47등급(154,110원) |
7인 |
519만원 |
55등급(168,190원) |
40등급(115,360원) |
48등급(159,710원) |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3.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인공수정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지역번호없이 1644-7373)
4. 시술기관 :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중 125개소(군산:미래와여성산부인과의원)
5. 지원결정 방식
가. 신청 즉시 소득기준 등을 판정하여 지원결정서 발급
6. 기타사항
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공개>분야별>업무편람·사업안내 및 지침 18982번 참조
나. 관련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소 등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문의전화 : 군산시보건소 의무과(460-3239,3229),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 군 산 시 보 건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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