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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06년도 불임부부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6.03.14

조회수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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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 지원사업 신청 안내(하반기)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 2006.7.3~8.31(2개월간)

  나. 신청장소 : 군산시보건소 의무과

  다. 제출서류

     ○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1부) : ① 불임 진단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건강보험카드

                                     ④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최근 월분)

2. 지원대상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여성연령 만44세 이하자

  ○ 시험관아기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산부인과,비뇨기과)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

평균소득 130%

지역등급

직장등급

혼합(지역+직장)

2인

419만원

49등급(129,420원)

35등급(92,960원)

40등급(115,360원)

3인

439만원

50등급(133,370원)

36등급(97,440원)

42등급(126,110원)

4인

459만원

52등급(145,190원)

37등급(101,920원)

43등급(131,710원)

5인

479만원

53등급(152,420원)

38등급(106,400원)

45등급(412,910원)

6인

499만원

54등급(160,300원)

39등급(110,880원)

47등급(154,110원)

7인

519만원

55등급(168,190원)

40등급(115,360원)

48등급(159,710원)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3. 지원내용

    ○ 1회 시술시 150만원 정액지원,최대 2회(300만원)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1회 255만원, 최대 2회(510만원)

         * 인공수정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원(지역번호없이 1644-7373)

4. 시술기관 : 전국 배아생성의료기관중 125개소(군산:미래와여성산부인과의원)

5. 지원결정 방식

  가. 신청 즉시 소득기준 등을 판정하여 지원결정서 발급

6. 기타사항

  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공개>분야별>업무편람·사업안내 및 지침 18982번 참조

  나. 관련서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소 등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문의전화 : 군산시보건소 의무과(460-3239,3229),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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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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