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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6년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자모집공고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15.08.04

조회수122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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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로컬푸드 직매장 신규 설치 지원

사업자 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산물 직거래의 대표모델인 로컬푸드 직매장의 성공적인 개설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6년에 직매장 신규 설치를 계획 중인 사업자를 금년 하반기에 미리 선발하여 사업계획 컨설팅 및 농가조직화 교육을 지원코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자격

아래 유형의 조직 중 2016년도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조직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지자체 및 공공기관(단, 위탁․운영하는 주체-법인격 필요)

신청자격 기본요건

 총출자금 50백만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및 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10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인(농업인 중심의 생산자단체 지분도 포함 가능) 지분이 51% 이상

지원제외

 대기업 및 대기업 소유 농업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요건

 독립매장형으로 공동작업장을 제외한 직매장 순면적 100㎡ 이상

- 동일한 건물 내 층으로 분리된 경우 독립매장으로 인정

- 동일한 층, 동일한 구역에 있더라도 벽체로 완벽히 분리되고 출입구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독립매장으로 간주

소재지 시군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원칙으로 하며, 생산자가 직접 진열하고 가격을 결정하고 판매잔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

- 계절적 요인 등으로 불가피하게 타지역산을 취급하는 경우 직매장 면적의 20% 이내에서 생산지 등의 정확한 표시하에 판매

 부류별 유통기한 운영, 품질안전관리 매뉴얼 비치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지원사업 운영지침’ 참고

 

2. 선정규모 : 35개소 내외

3. 지원내용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관련 전문기관의 사업계획 컨설팅 비용, 농가조직화 교육비

◦ 보조 100%, 개소당 20백만원 이내

※ 직매장 설치자금은 금회 선정사업자에 대하여 2016년도에 세부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지원 예정

 

4. 사업신청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14년 재무제표(신설법인 제외), 조합원현황, 출자금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농업회사법인에 한함) 각 1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접수는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제출기한 : 8.25(화)까지

◦ 제 출 처 : 관할지역 aT 지역본부

지 역

접수처

연락처

지 역

접수처

연락처

서울․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02-820-2361

광주․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09

인 천

인천지역본부

032-272-3012

대구․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902

강 원

강원지역본부

033-920-1548

부산․울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8

충 북

충북지역본부

043-902-9527

경 남

경남지역본부

055-274-4816

대전․충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89-5013

제 주

제주지역본부

064-748-9479

전 북

전북지역본부

063-904-5873

 

 

 

 

5. 기 타

올해 컨설팅․교육비 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하거나 2016년도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매장 설치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기지원금 전액 회수

 

사업 신청 관련 서식은 aT 홈페이지(www.at.or.kr) > 홍보센터 >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aT 본사 유통기획부(061-931-1015~16) 또는 aT 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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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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