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개정동
작성일15.07.22
조회수973
축산업 허가·등록, 서두르세요!
* 축산업(4개 업종) : 가축사육업,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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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등록 대상은
❍「허가 대상」은 모든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이 해당됩니다.
* ‘15.2.23일 이후 :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업
❍ 「등록 대상」은 허가대상 외*의 가축사육업이 해당됩니다.
* 일정 규모 이하의 소·돼지·닭·오리와 모든 양·사슴·거위·칠면조·타조·꿩·메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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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축산법 제22조)
❍ 허가 대상은 허가기준에 적법하게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교육을
받은 후, 관할 시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교육 : 신규(24시간), 사육경력 : 3년미만(12시간), 3년이상(8시간)
❍ 등록 대상은 교육을 받은 후, 시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 6시간 필요/(단, 이미 등록을 하신 분은 신청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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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시 과태료 등 불이익 발생
❍ 모든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전업* 가축사육업은 ‘15.2.22일까지 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했다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으므로, 이후라도 빨리 법에 규정된 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전업) 소 600㎡, 돼지 1,000㎡, 닭 1,400㎡·오리 1,300㎡ 초과
- 적정 사육면적 기준 :
산란계(평사·케이지) 0.11ㆍ0.5㎡/마리, 육계(자연환기) 33㎏/㎡,
오리(육용·산란용) 0.245ㆍ0.33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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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신청시 갖추어야할 장비(시설)
❍ 격리공간(외부,병든소), 착유시설별도-환기·방한·방서·방충시설, 원유냉각기(젖소),
차량소독시설, 차량출입차단시설, 대인소독시설, 출입자방문기록부, 농장입구
출입금지표시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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