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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안내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2.08.02

조회수112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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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주민등록확인서비스 법적 효력 부여(’22.7.12. 시행)

유의사항

  - 실물 주민등록증이 정상 상태인 경우만 이용 가능

  -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만 이용 가능

  -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시 즉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이용불가하게 되며,
     분실신고 해지시 서비스 재가입 필요

  - 휴대폰 분실시 즉시 통신사에 분실신고하여 타인의 도용 방지

  - 스마트폰 기기 변경 또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서비스 재등록 필요

이용절차 : 붙임파일 참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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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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