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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전북 농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 및 접수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0.01.08

조회수1275

첨부파일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신청년도 기준 직전 2년 이상 도내 거주(주소) 및 1천㎡ 이상 영농에 종사

(2020년 시행 기준 2017. 12. 31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되어 있어야 해당 됨)

❍ 지원내용: 농가당 연 1회 60만원 일괄 지급(현금+군산사랑상품권)

❍ 신청기한: 2020. 2. 1. ~ 4. 30.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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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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