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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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0.01.08
조회수1275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 신청년도 기준 직전 2년 이상 도내 거주(주소) 및 1천㎡ 이상 영농에 종사
(2020년 시행 기준 2017. 12. 31까지 도내 주소로 전입되어 있어야 해당 됨)
❍ 지원내용: 농가당 연 1회 60만원 일괄 지급(현금+군산사랑상품권)
❍ 신청기한: 2020. 2. 1. ~ 4. 30.
❍ 접 수 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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