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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희망저축계좌 I, II 모집일정 안내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2.10.06

조회수1064

첨부파일

1. 희망저축계좌 I 통장 신청 

□ 모집 일정 : 10월4일(화) ~ 10월12일(수) / 11월1일(화) ~ 11월10일(목)

□ 신청 방벙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가입 및 유지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〇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 희망저축계좌 II 통장 신청  

 

□ 모집 일정 : 10월4일(화) ~ 10월13일(목)

□ 신청 방벙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기준

(소득상한)*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유지기준

(소득상한)**

4,194,701

4,194,701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


 

붙임 1.희망저축계좌 모집일정 1부.

       2.희망저축계좌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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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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