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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1.11.26

조회수88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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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1. 26.(금) ~ 2021. 12. 10.(금)(15일간)

2. 공고대상 : 김*근 외1명(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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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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