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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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1.11.26
조회수886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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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1. 26.(금) ~ 2021. 12. 10.(금)(15일간)
2. 공고대상 : 김*근 외1명(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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