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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1.10.28

조회수9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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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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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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