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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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1.10.28
조회수957
공시송달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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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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