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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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동
작성일21.03.09
조회수952
장기거주불명자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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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9.(화) ~ 2021. 3. 26.(금)(17일간)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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