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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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24.(수)~2021. 3. 8.(월)(12일간)
2.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3. 공고내용 : 장기거주불명자 재등록신고 공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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