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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에 고물상이 들어선다는데.......

작성자 ***

작성일12.07.08

조회수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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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성산면 여방리에 고물상이 들어선다고 현재 철판으로 담벼락을 올리는 공사중입니다.
아버님께서 면사무소와 시청에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도 관계자 분들께서는 사진만 찍어서 가져갔을뿐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몇번 민원을 넣은 상태)
화성시청 누리집에 들어가보면 고물상 허가규제를 강화한 내용이 2011년도 글에 올려있습니다.
시청관계자 분들께서는 화성시청에 들어가 제발 숙지를 하였으면 합니다.
군산시민으로써 이런문제를 화성시청에 도움을 요청해야하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입지 조건을 보면 모든 조건이 들어 맞는 상태인데도 담벼락을 올라가기 전에 상황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데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말씀만 남기셨다 하셨는데......
현재 도로와 근접해 있으며 주변엔 군장대와 고등학교 중학교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나이어르신 분께 욕을 하며 내땅가지고 내맘대로 한다는데...... 세상 참 많이 변했네요.
마을 한가운데에 고물상이 들어온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전에 아무 조치도 없었던 상황이며 시청에선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만 계속할 뿐...ㅠㅠㅠ
저희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ㅠㅠㅠㅠ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시장님께 문의 합니다.
연로하신 아버님 이일로 쓰러지실까봐 걱정입니다.
한사람 살리시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시청쪽에서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글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에 고물상이 들어선다는데.......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작성일 : 12.07.10

    군산 시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에 인접하여 폐지,고철,포장재 수집(일명 고물상)을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 민원 사항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지,고철,포장재 수집 운반업은 현행 법률상(폐기물관리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사업장 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하여 법률적 검토를 받아 시행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를 하신 대상 고물상 사업장 면적은 2,000평방미터 미만(약 200평정도)으로  현행법으로 자치단체에서 폐지,고철,포장재 수집운반(일명 고물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근거 법령이 없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성시청에서는 '11년에 공청회를 거쳐 개발행위 제한에관한 자치입법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화성시청에서 진행중에 있는 개발행위 제한에관한 자치입법 안을 보아도 폐지,고철,포장재 수집운반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고물상에 관한 많은 민원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고물상입점 제한)하여 '10년 7월 23일 공포 '11년 7월 24일부터 시행(2,000평방미터 이상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450-4330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산시 성산면 여방리에 고물상이 들어선다는데.......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07.10

    군산 시정에 많은 관심과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에 인접하여 폐지,고철,포장재 수집(일명 고물상)을 위하여 펜스를 설치하고 있는 민원 사항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지,고철,포장재 수집 운반업은 현행 법률상(폐기물관리법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66조) 사업장 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 되어야 해당 자치단체에 신고하여 법률적 검토를 받아 시행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제기를 하신 대상 고물상 사업장 면적은 2,000평방미터 미만(약 200평정도)으로  현행법으로 자치단체에서 폐지,고철,포장재 수집운반(일명 고물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근거 법령이 없는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성시청에서는 '11년에 공청회를 거쳐 개발행위 제한에관한 자치입법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화성시청에서 진행중에 있는 개발행위 제한에관한 자치입법 안을 보아도 폐지,고철,포장재 수집운반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고물상에 관한 많은 민원때문에 폐기물관리법을 개정(고물상입점 제한)하여 '10년 7월 23일 공포 '11년 7월 24일부터 시행(2,000평방미터 이상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450-4330 연락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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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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