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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중점준수사항 알림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7.06.07

조회수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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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군산시 1회용품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와 관련 2004. 5월부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신고포상금 수령목적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빈번해 1회용품 사용규제 및 중점 준수사항을 통보하오니 연1회(9월중)실시하는 특별지도.점검시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붙임파일 다운로드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1회용품 사용규제대상 및 중점준수사항 1부.

         2.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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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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