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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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7.08.24
조회수1931
▶2007. 12. 19 실시하는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차질없는 선거업무지원과 주민등록사항을 거주사실과 일치시키기 위해 2007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합니다.◀
□ 정리기간 : 2007. 9. 3 ~ 10. 22(50일간)
□ 신고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 과태료부과대상자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과금액 1/2경감
(8.20 ~10.2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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