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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안내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7.01.19

조회수2984

첨부파일
제목 없음

■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안내

    ○ 기 간 : 2006. 12. 26 ~ 2007. 01. 31

    ○ 대 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전국 해당 읍,면,동 출장소

■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조치

    ○ 재등록신고시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과태료는 사후 납부

    ○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 면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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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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