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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수도계량기 교체 후 수도요금 과다 부과를 시정 요청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4.11.05

조회수1556

첨부파일

수도계량기 교체 후 수도 요금이 평소보다 3배 가량 부과되어 본 사이트 ‘시장에게 바란다’에 시정을 요청하는 글을 8월 27일 올렸던 최길순입니다. 지난번에 올린 글이 민원으로 접수된 후, 군산시 수도과 공무원이 자택으로 나와서 수도계량기 교체 과정에서 월 사용량의 기재를 잘못했다고 하면서 기재 금액을 조금 조절해서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저는 본인들 임의로 금액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으며, 평상시 내는 금액과도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8, 9, 10월 3개월의 수도 사용량을 확인해 봐서 3개월 수도 요금의 평균을 내서 조절해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면서 8월 27일 등록한 민원 글을 사이트에서 내려주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수도과 공무원의 약속을 믿고 해당 글을 내리고 3개월 간의 사용량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10월까지의 수도 사용량이 현저하게 조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수도계량기 교체 후 11만원정도의 금액이 부과됨. 수고과에서 금액을 조정해왔다며 8만원 정도를 내라고 함. 8,9,10월 3개월의 수도 사용금액은 3~4만원 선으로 금액이 산정됨) 이제와서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문제만 덮는 식으로의 민원 처리가 과연 옳은 일인가 의문스럽습니다. 군산시 공무원이 군산시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시민은 과연 누구의 말을 듣고, 믿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를 시정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8월 27일 1차 등록하였던 민원문을 아래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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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산시 금암동 274-16번지에 살고 있는 최길순입니다.저희 집은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에 수도요금이 평소보다 3배나 더 많이 나와서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성의 없는 대답만 하고, 직접 나와서 보지도 않고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데 약한 시민을 우롱 하는 처신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이 소룡동에서도 있어서 처리 해 주었다고 들었는데, 왜 저희집은 처리를 해주지 않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다음달 요금도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희는 왜 그러는지 알수는 없고 너무도 답답한 심정이다 .빠른 시일에 진상 규명을 해서 이 일을 처리 해주기 부탁합니다.

답변글
    수도계량기 교체 후 수도요금 과다 부과를 시정 요청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11.11

    우리시 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차 시장에게 바란다 답변 (2014. 9. 2) 통보를 해드렸으나 다시 이의신청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답변과 같이 시설물 점검결과 계량기 철거 후 인정부과에 따른 차액분 11㎥을 8월분에 수조정 적용하여 고지서를 발송한바 있으며, (당초65, 변경54 / 차액11)

    8월 ~ 10월 사용량은 평균적으로 46㎥로 사용료는 73,450원이 됨을 인지하여 주시고,

     

    매월 민간위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 검침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계량기 철거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좀더 확실한 검침을 원하신다면 정해진 날짜에 귀하 입회하에 검침할 의향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과요금계(☏454-536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계량기 교체 후 수도요금 과다 부과를 시정 요청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수도과

    작성일 : 14.11.08

    1. 우리시 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1차 시장에게 바란다 답변 (2014. 9. 2) 통보를 해드렸으나 다시 이의신청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기답변과 같이 시설물 점검결과 계량기 철거 후 인정부과에 따른 차액분 11㎥을 8월분에 수조정 적용하여 고지서를 발송한바 있으며, (당초65, 변경54 / 차액11)

    8월 ~ 10월 사용량은 평균적으로 46㎥로 사용료는 73,450원이 됨을 인지하여 주시고,

     

    4. 매월 민간위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 검침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계량기 철거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좀더 확실한 검침을 원하신다면 정해진 날짜에 귀하 입회하에 검침할 의향도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과요금계(☏454-536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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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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