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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06.01.11

조회수19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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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이 소유권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재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시행시기 : 2005. 1. 1. ~ 2007. 12. 31.

2. 적용대상

  - 1995. 6. 30.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3. 대상지역

  - 읍,면 : 토지, 건물(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 건물)

  - 동 : 임야

           농지(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일치하여야 함)

           공시지가 60,500원(평당 20만원)이하의 모든 토지

4. 신청방법 : 신청인이 토지소재지에서 보증서 발급신청하여 3인의 보증인의 보증확인을 받은 후 시청 지적과에서 확인서 발급신청, 시청 지적과에서 2개월 공고후 확인서 발급, 확인서가 발급되면 법원에 등기 신청

5. 구비서류 : 확인서 발급 신청서 2통, 보증서 1통, 등기부등본 1통(또는 미등기사실증명서 1통)

6. 문의사항 : 시청 지적과(450-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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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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