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이영교
작성일16.08.26
조회수626
‘16.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본격 추진
가을무, 가을배추를 대상으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도내 농업인께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하시어 차액을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품목 : 가을무, 가을배추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대상 :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가
◈ 사업내용 : 품목별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90% 이내를 지원
◈ 사 업 비 : 연간 100억원 한도내 (도비 30%, 시군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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