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4.0℃미세먼지농도 보통 33㎍/㎥ 2024-05-12 현재

읍면동 소식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가금류 농가 당부사항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14.02.12

조회수1370

첨부파일

조류인플루엔자 관련하여

관내 가금류 농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당부드리니

중요한 사안인만큼 철저를 기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금농가의 남은 음식물 사용금지 안내

 AI 발생에 대한 중앙역학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AI발생농가가 외부로부터 남은 음식물을 야적 보관하고

이를 인근 야생철새가 먹으면서 분변을 배설하고

동 분변이 혼합된 남은 음식물을 가금에게 급여

AI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바,

 

가금농가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가금에게 급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급여시는 사료관리법 규정에 남은 음식물은

가열처리후(100도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 급여토록 하고

이를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금류농가 대규모 대회 및 모임 자제 홍보

 가금류농가 대규모 대회 및 모임 자제 홍보조류인플루엔자가 6개도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금류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모임 집회,

대회, 모임 등 자제하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하게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 즉시 유선으로 면사무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 (성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6]

대표전화 063-454-7220 / 팩스 063-454-605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