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경영체등록 및 직불제 신청안내(1)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14.02.12
조회수1266
첨부파일
경영체등록 및 직불금 통합.hwp (파일크기: 243, 다운로드 : 72회) 미리보기
★ 2014년도 직불제 신청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면사무소에서 접수받습니다.
★ 올해부터는 농업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농업경영체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통합하여 한건으로 신청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을별 일정을 정해 방문접수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특히, 올해는 겨울철 경작하지 않는 논에 사료작물과 식량작물(밀, 보리)을 재배하는 필지는 오는 3월 21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밭농업직불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신청누락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금번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영체등록 및 직불금 통합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