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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08. 동절기수급안정사업 대상자 추가조사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08.03.04

조회수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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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동절기수급안정사업 대상자 추가조사 계획


1. 사업목적

대설, 강풍 등 이상기상으로 인해 대규모로 빈발하고 있는 비닐하우설에 대한

재해경감대책 추진을 위해 시설농업인에게 재해대책 구조보강 사업비

(보강지주, 조리개, 기초설치 등) 지원



2. ’08 사업계획

○ ’08 예산 : 156억원 (사업량 : 780ha)

※ 연차별 추진계획 : ‘07년부터 ’11년까지 재해취약시설 6천ha 수준 추진

○ 지원내용: 비닐하우스 재해경감을 위해 대해대책 구조보강 사업비 지원

- 재해경감 : 보강지주, 조개, 기초설치, 골조보강 등

○ 지원조건 : 융자 100% (3년거치 7년상환, 1.5%)

○ 사업시행주관 : 시장?군수(원예특작?유통담당부서 및 농업기술센터)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3. 사업대상 조사계획

○ 조사기간 : ’08. 3. 3~3. 15

조사대상

- 재해에 취약한 비닐하우스 100㎡이상의 시설보강을 원하는 농업인

철골(유리, 경질판) 온실시설은 사업조사 대상에서 제외

- 우선순위 : 사업규모가 크고 재해취약성이 높은 정도 등으로 결정

○ 사업메뉴(예시)

- 보강지주, 조리개교체, 중간 골조보강, 기초설치, 브래싱, 쌍꽂이(연동곡부),와이어지지대(근가) 등

사업메뉴

자재 사용기준

보강지주

? KS D3760 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시험성적서에 의거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자

? 지역별 내재해시설 강도기준(적설, 풍속- 07.4.10농림부2007-19호),

  기존시설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내 3m정도마다 1개씩 설치

 ※ 설치비 산정기준 (예시 : h=2.5m)

- ha당 :  460개 × 4.4천원/개 = 2백만원

조리개교체

? 강판조리개, 수지조리개(철선조리개는 제외)

- 서까래와 가로대의 접속부 강화를 위해 중요 접속

  (지붕중앙, 측고접속부 등 50%수준)에 대한 조리개 교체

※ 설치비 산정기준예시(예:∮25×∮32, 서까래 70cm간격, 가로대 5개)

- ha당 : 10,000개 × 50% × 700원/개 = 3.5백만원

기초설치

? 줄기초 : 강풍 등에 대비 단동하우스 서까래기초 강화를 위해 땅속 25cm 깊이에

   도리(∮25.4×1.5t×280개/ha)를 조리개(4,600개/ha)로 접속하여 설치

※ 설치비 산정기준 예시(1,100원/㎡ ⇒ 11백만원/ha) *농공연구소 자료

? 독립기초 : 고정식하우스(단동, 연동)의 서까래 기초강화를 위해크리트기초(∮30㎝×70㎝@180㎝×1,400개/ha×9천원/개)설치

※ 설치비 산정기준 예시(1,260원/㎡ ⇒ 12.6백만원/ha)

브 래 싱

? 온실 1동(4개 모서리)에 인장력보강을 위한 대각선파이프 설치

※ 설치비 예시(48천원/200평 ⇒  720천원/ha)

쌍곶이보강대

? 연동온실곡부 서까래쌍꽂이 처짐방지를 위해 보강대 설치

 ※ 설치비 기준예시(550원/㎡⇒5.5백만원/ha) *농공연구소 자료

중간골조+

독립기초

? 서까래 3대 간격으로 보강서까래 및 기초 설치

※ 설치비 예시(중방트러스형∮48.1 ×2.1t@1.8m+독립기초) : 40백만원/ha

와이어 지지대(근가)

? 감귤하우스 등 강풍대비 보강을 위해 와이어줄은∮8mm이상 사용,

  내부근가는 16m당 1개이상, 외부근가는 양측면 8m당 1개이상 설

※ 설치비 기준 = 7.4백만원/ha

 * 사업메뉴, 단가(예시), 사업량 등은 기존시설의 재해취약성, 보강특성 등을 고려,

     농업기술센터 검토 등을 거쳐 사업계획수립시 실제 소요에 맞게 조정가능


 ○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산업표준화법상 시험검사기관)

  ? 중소기업청, 기술표준원, 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 KS D 3760 비닐하우스 도금강관 합격기준

  ? (인장강도) 400N/㎟이상, (항복강도) 295N/㎟이상, (파이프 외경 허용오차) +0.5mm, (파이프 두께 허용오차) 1.6t미만 +0.13mm, 1.6t이상 +0.17mm, (아연부착량) 양면기준 300g/㎡이상, (굽힘시험결과) 90°로 굽혀서 균열이 생기거나 이음매가 떨어지지 않음

 ○ 시설 골조(서까래, 중방, 보강지주 등) 자재는 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KSD 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 또는 국가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에 의거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파이프(단, 치수허용차 및 기계적 성질은 KS D 3760에 준용)를 사용하여야 함

 ○ KS D3760 비닐하우스용 도금강관 식별법 : 강관표면에 찍힌 검정색 마크로 확

               (강관종류) (KS마크규격) (직경*두께) (제조자)

  4. 사업추진 절차

 ? 사업지침 통보사업대상조사, 타당성검토 사업계획수립예산(안) 배정통보

     사업대상자확정 및 사업시행 ⇒ 준공?정산

5. 금후 추진일정

 ? 사업홍보 및 사업대상 조사 : ’08. 3. 3 ~ 3. 15

   - 제출서식 : 별첨 1

    * 별첨 2~4서식은 사업신청타당성조사 기초자료로 시?군별 보관

 ? 사업대상지 타당성검토 및 사업계획수립 : 3.17~3.21

 ?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시행 : 3.24 ~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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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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