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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건소관련 조례.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6.11.29

조회수3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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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보건소 소관 조례.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6년  1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573-350/ 군산시 의료원로 248(군산시 나운동 153-8번지)

       군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전화 065-460-3231, 팩스 063-463-1470)
다.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문 다

      (전화 063-460-32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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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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