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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 공고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6.11.27

조회수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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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군산시 입법예고 제 2006-.hwp (파일크기: 20, 다운로드 : 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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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정 법규명  :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06. 12. 1 - 12. 20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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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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