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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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구읍
작성일06.11.27
조회수3128
군산시 입법예고 제 2006-.hwp (파일크기: 20, 다운로드 : 54회)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정 법규명 :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06. 12. 1 - 12. 20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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