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11.08.05
조회수3160
공고문.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116회) 미리보기
201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2011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시대상 개별주택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 ?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