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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음식물류폐기물 바로매립 가능지역 고시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10.12.23

조회수2991

첨부파일

 

군산시 고시 제 2010 - 139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 동법시행령 제6조 2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4 제3호 라목(4) 및 환경부 고시 2007-97호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0년 12월   일



군산시장




음식물류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고시

 

구  분

법정리

마을수

세대수

비  고

11개 읍,면

74

335 

18,240

별도 붙임

 

 

단, 공동주택은 제외



부칙


    이 고시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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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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