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문화재현상변경처리기준(안) 공고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10.12.14
조회수2586
첨부파일
군산시 문화재현상변경처리기준(안) 공고.hwp (파일크기: 32, 다운로드 : 72회) 미리보기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처리기준(안) 마련 관련
주민의견 청취 협조요청
우리시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규정과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 제24조 규정에 의거 개별 문화재의 외곽경계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기준(안)을 마련하고,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 문화재 : 발산리 육각부도 등 13건
나. 기 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다. 의 견 제 출 : 군산시청 문화체육과(063-450-4225)
※ 공고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