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8.06.19
조회수2238
◈ 시 행 일 : 2008년 6월 22일 시행
◈ “질서위반 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부과하는 행위
◈ 대표적 질서위반 행위
○주-정차 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 위반, 자동차 검사의무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등
◈ 주 요 내 용
○과태료 부과 전에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이내에 자진 납부시 과태료 20% 이내 감경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5%,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씩 60개월까지 부과
(가산금 최고 77%까지 부담)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총액 500만원 이상이면
각종 관허사업 제한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총액 1000만원 이상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 감치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내용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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