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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연금제도 안내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10.05.24

조회수468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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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연금제도 안내 =

 

★ 지급대상 :

 

     ① 만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 지  급  액 :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매월 9만원 지급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20일 (시행 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관계로 30일에 지급합니다.)

 

★신청일 및 장소 :

 

     5월 31일부터,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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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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