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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 청소년자립기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8.01.22

조회수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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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같이 실시 합니다◇

1. 지원종류

   가. 학비(진학)지원금

       -가정환경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입학, 졸업이 어려운 청소년

   나.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이내의 장.단기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하는 청소년

   다. 자립정착기금

        -자립정착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불우 청소년

2. 자격요건(공통)

   :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지침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불우 저소득층(차상위계층 등) 세대의 청소년

  ※제외대상 : 다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혜(기금, 장학금, 주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자)를 받고 있는 자

3. 지원한도액

   가. 학비(진학)지원금 : 고등학교 입학금과 공과금(수업료등)전액 또는 일부

   나. 직업훈련지원금 : 노동부직업훈련원 또는 직업훈련원에서의 비용 전액 또는 일부

   다. 자립정착 지원금 : 1인당 100원이내의 사업비

4. 신청기한 : 2008. 1. 30 까지

5. 신청장소 : 면사무소 주민생활담당

6. 구비서류  

    가 .공통서식 : 청소년 자립기금 신청서(다운로드후 사용)

    나. 학자금(학비)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납입증명서 1부.

    다. 직업훈련지원비 : 교육확인서 및 공과금 납입증명서

    라. 자립정착지원금 : 사업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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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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