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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소득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8.01.10

조회수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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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인공수정◎

□ 지원대상 :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500쌍

□자격요건

    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

    나. 접수 마감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자

◎불임예방 조기검사◎

□지원대상 : 불임예방 조기검사를 희망하는 부부 1,1900쌍

□자격요건

   가. 법적 결혼기간이 1년 이상이며 자녀가 없는 자

   나.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

   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인 자

◎접수기간(공통) : 2008년 1월 1일 ~ 2008년 2월 12일

◎지원확정자발표일 : 2008년 3월 12일

◎문의사항 : 아기모 사이트(www.agimo.org) ☎02-2639-2846~8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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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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