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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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7.10.19
조회수2013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9일
대 야 면 장
세대주성명 |
성 명 생년월일 |
주소 |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
한동희 |
한동희 1965-01-15 |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389-8(1/1) |
무단전출말소 200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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