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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7.10.19

조회수2013

첨부파일
제목 없음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9일

 

                                                                                                   대 야 면 장

세대주성명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한동희

한동희

1965-01-15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389-8(1/1)

무단전출말소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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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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