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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입법예고

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7.07.30

조회수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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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기간 : 2007. 8. 15(수)

2. 의견제출장소 : 군산시청 감사담당관실

붙임 :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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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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