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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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야면
작성일07.07.30
조회수1952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제출기간 : 2007. 8. 15(수)
2. 의견제출장소 : 군산시청 감사담당관실
붙임 : 군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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