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의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 ppm)으로 관리하는 제도.
❍ PLS시행 안내
- 잠정기준(0.05ppm) 적용을 중단하고 일률기준(0.01mg/kg)적용
- (PLS 적용 예시)취나물 재배 농가에서 배추 농약성분으로 등록된 Buprofezin 성분의 농약을 사용하여 잔류농약조사 결과 0.03ppm 검출 시, 종전에는 해당농약의 최저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판정을 받지만, PLS 시행 후에는 0.01ppm이 적용되어 부적합으로 판정.
❍ PLS시행 후 제재조치 사항
-농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아주 적은양이라도 검출될시 부적합농산물 판정되며, 부적합 농작물로 판정될 경우 출하가 중지되고 시장이나 마트에 출하시 과태료가 부과 및 전국 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정지.
❍ 안내사항
-농작물에 미등록 농약검출 시 부적합농산물 판정조치에 따라, 농약을 구입 시 재배하는 농작물에 사용이 가능한 농약인지 필히 확인 후 구입요망.
-가까운 농업기술센터 및 농민상담소 문의후 농약 사용방법, 희석농도, 살포기간, 사용횟수 등을 맞추어서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