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추효정
작성일15.03.23
조회수912
2015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계획
1. 일제정리 기간 : 2015.03.11(수) ~ 04.24(금)
2. 중점정리 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 불능 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고교생 등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3. 과태료 경감사항
※ 일제정리 기간 중 아래사항 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감경 가능
-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고교생 등 신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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