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박진범
작성일13.04.09
조회수1698
국민행복기금 사업 계획
□ 사업개요 (출범 3.29)
○ 목 적 :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및 서민 과다 채무부담 완화
○ 대 상 : ’13.2.28현재 6개월 이상 연체이고 대출규모 1억원 이하 신용대출 연체자
○ 내 용
- (채무조정)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 매입, 채무감면․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수행
-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장학재단 및 금융회사 등의 학자금대출 연체자에게 채무조정 및 취업 후 상환 등을 통해 지원
*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와 등록대부업체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만 채무조정 가능
- (전환대출) 제2금융권․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 은행대출로 전환
□ 혜택 및 패널티
○ (혜택)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 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 고려 최대 50%까지 차등적용(기초생활수급자 최대 70%)
○ (패널티) 탕감 받은 후 남은 빚을 성실히 갚지 않거나 은닉재산 발견 시 모든 혜택 무효화
□ 신청 시기 및 창구
○ (가접수) ‘13. 4. 22 ~ 4. 30 : 본인확인, 정보제공 동의, 연락처 확인 등 최소서류만 접수
○ (본접수) ‘13. 5. 1 ~ 10. 31 :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접수, 지원여부 결정
○ (신청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군산사무소 및 전북본부, 신용회복위원회(전주지부), 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가능 (4.22까지 사이트 구축 가접수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