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07.11.15
조회수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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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 대상 : 만 70세 이상(1937.12.31 이전 출생자) 노인 본인 및 그 배우자
*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또는 64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하
가구원수
1인(노인단독)
2인(노인부부)
2008년(잠정안)
40만원
64만원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만70세 이상 노인(1937.12.31이전 출생자) 본인 및 가족
▣ 시행시기에 따른 신청일자
* 1단계 : 2007년 10월 15일 ~ 2007년 12월(지급 : 2008. 01 ~ )
▶ 집중신청기간 : 2007년 10월 15일 ~ 2007년 11월 16일
* 2단계 : 2008년 4월 ~ 2008년 6월(지급 : 2008.07 ~ )
▶ 연금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1943.06.30이전 출생자)
* 3단계 : 만6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 신청장소 : 전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 신청구비서류
* 기초노령연금지급신청서, 본인계좌통장 사본 1부, 도장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의 경우)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 소룡동사무소(☎462-4321)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노인단독가구 : 20,000원 ~ 83,640원
* 노인부부가구 : 40,000원 ~ 133,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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