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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4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작성자 정규상

작성일14.01.17

조회수1999

첨부파일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한부모가족, 차상위우선돌봄

 

지원내용

 

· 세대카드 1매(연간 10만원)

 

· 청소년 개인카드 발급(연간 5만원/세대 당 최대 5매 신청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만 6세~19세(1995년~2008년 출생자)

 

· 복지시설 거주자 개인카드 발급(연간 5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

 

·2014년 2월 24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홈페이지

(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선착순 발급됩니다

 

* 홈페이지 발급은 본인인증수단(핸드폰,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 시군구(주소지 기준)의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어렵습니다

 

* 기존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을 발급받으셨던 분들도 신규 발급

받으셔야 하는 점 유의바랍니다

 

문의사항

 

·문화누리콜센터 1544-3412/www.문화누리카드.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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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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