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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룡동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이현미

작성일12.06.11

조회수1675

첨부파일

다운받기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12.6월).jpg (파일크기: 162, 다운로드 : 53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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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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