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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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룡동
작성일09.02.17
조회수1882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2009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주민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기간 : 2009. 2. 11 ~ 4. 7(56일간)
-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협조사항 :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현 거주지로 주민등록 이전 자진신고
* 일제정리기간중 자진신고시 과태료 2/1경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 경감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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