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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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룡동
작성일08.07.02
조회수2213
◇ 출산장려분위기조성과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지원 안내 ◇
▷ 신청기간 : 2008년 3월 ~ 2008년 12월
▷ 신청자격 : 2008년도 넷째아 이상 출산가정 중 ,
차량을 소유한 ,
신청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구비서류 : ① 넷째아 이상 출산증빙서류
② 자동차등록증
③ 영유아 보호용 차량보조시트 구입 영수증
※ 신청안내 :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 450-4311, 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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