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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박원근

작성일13.03.25

조회수187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5일

                                                                                                             서수면장

세대주성명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

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

김**

김**

1971-04-03

전라북도 군산시 서수면 상장곤길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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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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