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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3. 보육료, 양육수당 전계층지원(신청안내)

작성자 최선희

작성일13.02.01

조회수193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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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득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보육료,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중지원불가)

 

  2013년 2월 4일부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며 지원보육료는 신청인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고 어린이집 입소 전 반드시 신청하여야하며 입소사실만으로

 

소급적용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연령에 속하는 영유아가정에서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신청(복지로)을 통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전신청기간 : 2013. 2. 4 ~ 2. 28(1달간)

* 2월달 신청자 3월1일부터 지원

* 연중 신청가능하나 신청일로부터 지원됨

  ❏ 신청대상 : 만0 ~5세 영유아 전체(어린이집․유치원 이용,

    가정양육영유아)

* 기존 지원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자동 자격변경)

* 기존 농어촌보육료 지원대상자는 보육료 별도신청

 # 주의 : 기존대상자중 어린이집<-> 유치원, 양육수당<-> 어린이집 자격변경시

   반드시 변경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를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아동명의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양육수당 지원신청자에 한함)

  ❏ 문의처 : 서수면사무소(453-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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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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