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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09.04.24

조회수8771

첨부파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 개정문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2호 ○ 시 행 일 : 2009. 4. 3 □ 신설사항 ○ 법 제34조의2(건강진단 실시 시기) - 대 상 : 영업자 및 종업원 - 시 기 : 영업 개시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전 ○ [별표 13]5.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 터. 신설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먹고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 행정처분 개별기준 ·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 2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 3차 위반 :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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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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